연임제와 중임제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

대통령의 임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이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한 번으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한 번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임제

연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해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연임에 대한 제한 횟수는 다르지만 대부분은 특정 획수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은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그 후로는 불가능하다.

중임제

중임제는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연임제와 달리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재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통점

①대통령 및 특정 직책의 임기 제한과 관련된 제도다.

②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할수 있다.

③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장기적인 정책 추친에 유리하다.

차이점

분류연임제중임제
정의임기를 마친후 연속하여 같은 직책에 다시 선출될 수 있는 제도임기를 마친후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출마하여 같은 직책에 선출될수 있는 제도
횟수 제한있음없음
출마가능시점직전 임기 종료 후 바로 다음 임기 선거직전 임기 종료 후 언제든지
특징대통령이 차기 대선 패배시 더이상 대선 출마 불가능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언제든지 출마 가능
청와대와 백악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 역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1948년 제일 처음에는 4년이었고 재선으로 인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는 연임제를 채택했다. 그 후 1960년에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늘렸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로 국회가 해산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서 3선 개헌과 유신 헌법을 잇달아 만들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이나 중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후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시켰고, 그 후 민주화 항쟁과 헌법 개정들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