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보험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에는 여러 가지의 보험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유족이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이 있다.

공통점

①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대비한다.

②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③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④위험 분산 기능을 수행한다.

차이점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사건, 즉 사망이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 반면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책임을 보장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미리 약정된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서도 다르다.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해지환급금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생명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고, 손해보험은 화재,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 되겠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위험에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있으며, 사회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