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점용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공공용지를 개인이나 단체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점용 목적, 기간, 면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한데 여기서는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차이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도로관리청의 검토로 허가 여부를 걸 정한다. 그리고 허가가 승인되면 도로점용허가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점용시설 설치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는 하천구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점용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설계도면,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거점용허가
구거(溝渠)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구거점용허가는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이다.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면 구거 위에 다리를 놓거나, 구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구거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및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점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시켜놓아야 한다.
공통점
①점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②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허가기간은 5년 이하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④점용 대상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허가 없이 점용 시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이점
분류 | 도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 |
점용대상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 하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 구거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
관할기간 | 국도: 국토교통부, 지방도: 시·도청, 시·군도로: 시·군청 | 국도: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시·도청 | 농어촌진흥공사 |
법적근거 | 도로법 |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
점용료 | 점용면적에 따라 산정 및 부과 | 점용면적에 따라 산정 및 부과 |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 ~ 5% |
기타 |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필요 – 도로법 제44조에 의거 | 하천의 기능 유지 및 홍수 방지 필요 – 하천법 제37조에 의거 | 농어촌 지역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활용 필요 –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의거 |
주의사항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꼭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점용효력이 유지된다.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불법 점용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철거를 당한다.
점용허가는 복합적인 다양한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법령과 지침 등을 꼼꼼하기 확인하고 주의하길 바란다.